한 30대 남성이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주택가 공터에서 길이 95㎝(날 길이 67㎝)의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가 도검을 든 모습을 본 주민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경찰은 CCTV 등으로 추적해 오후 2시께 범행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피시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이용한 차량 내에서는 공터에서 휘두른 도검을 비롯한 일본도 3점, 목검 1점 등을 발견됐다. 모두 소지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 도검인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도 앞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일본도를 구매했다"며 "운동을 한 것일 뿐 누군가를 위협(공격)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휘두른 도검은 날이 서 있지는 않지만, 끝이 뾰족한 상태였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약물 투약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백모(37) 씨가 날 일본도로 같은 단지에 사는 40대 주민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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