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29)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에 침입해 약 30분간 기다리다 피해자를 만나자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으나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유씨는 조현병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피해자를 비롯한 교사들이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망상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는 대전 소재 고등학교 홈페이지의 교직원 명단을 검색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를 알아낸 뒤 범행했다.
유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1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부과됐다.
2심 법원은 유씨가 피해망상 탓에 범행했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줄였다.
유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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