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정산 주기 40일 이내로 단축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8-07 10:43  

이커머스·PG 판매대금 별도 관리…PG사 등록 요건 강화
피해업체 위한 금융지원 1.2조원으로 확대...지자체 재원으로 6천억원 안정자금 지원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40일 이내의 법률상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도입한다.
또 은행과 신탁등 제3의 기관·계좌 등을 통한 판매대금 별도 관리도 의무화하고 PG사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대금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판매자들을 위한 유동성 지원은 1조2천억원까지 늘린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동원, 6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 자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 이커머스 정산주기 법으로 규정…PG사 관리 감독 강화 = 정부는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판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이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티몬과 위메프처럼 정산기한을 제맘대로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그 부실이 판매자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마트와 같은 대기업 유통사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이 팔린 달 마감일 기준 40일(직매입의 경우 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티메프나 지마켓·11번가 등과 같은 이커머스(통신판매중개업자)는 이러한 의무가 없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인데,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은 이보다 더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도 부과한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이커머스 업체의 구체적인 정산 기한을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정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대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정사기한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판매 대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티몬·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판매대금 별도관리'도 의무화된다.

이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역시 적용 대상과 비율 등은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PG사의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무 정지·등록 취소 제재가 가해진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상품권을 할인가에 대량 판매하는 방식의 티메프의 '돌려막기' 자금 충당이 문제가 된 만큼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도입해 선불충전금을 100% 예치·신탁해 파산했을 때 소비자 우선변제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 유동성 1조2천억원으로 확대…지자체 재원 6천억원 지원 =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금은 2,78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일반 상품이 79%, 상품권이 21%다.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는 3,395개로 추산된다. 다만 미정산 금액의 80%는 1천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상품권과 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지원을 위해 일반상품은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에 대해서도 신속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PG사와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가 티메프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 기존 '5,600억원 이상 유동성 공급'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재원 6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긴급 경영안정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약 1조2천억원으로 금융지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기존에 공급하기로 했던 2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 경영안정 자금 접수는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

소상공인 대상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 공급 방식도 대리 대출에서 직접 대출로 변경한다.

3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을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피해 판매기업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기술기업에는 신규 보증 우대 지원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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