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에 1.2조 원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
우선 피해자의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일반상품 소비자 환불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이에 더해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600억+α와 6천억 원의 유동성을 신속 공급한다.
당장 피해 기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오는 9일부터는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금융프로그램 접수도 시작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한다.
추가로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세부 (개정)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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