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 금주 환불"…정부, 판매대금 별도관리

박찬휘 기자

입력 2024-08-07 10:44  

판매사 대상 약 1.2조 유동성 공급
지자체 재원으로 6천억 안정자금 지원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에 대한 환불을 이번주 내로 완료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 마련됐다.

먼저, 피해 소비자의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이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또한, 오는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치고 다음 주 중 조정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총 1조2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오는 9일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천억 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해당 자금 지원은 오는 14일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천억 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6백억 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e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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