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전날 오후 11시 27분께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근처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슈가는 음주 측정 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며 "주변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빅히트뮤직은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슈가도 이날 오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서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슈가는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슈가 본인과 소속사는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지만, 경찰은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여러번 강조했다.
외관상 킥보드와 비슷하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다.
음주운전시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돼 있는데, 슈가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 즉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했다면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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