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정부가 중소 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 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글로벌 OTT 국내 진출에 따른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 PP가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정부가 중소 PP 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통해 중소PP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다만, 단순히 저가 프로그램 송출 및 재방송에만 의존하는 채널은 제한하기로 했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내 토종 콘텐츠를 지키고, 위기에 처한 중소 PP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방송의 다양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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