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이 자신이 일하는 클럽에서 술값으로 3천만원을 썼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클럽 영업직원(MD)들이 손흥민의 소속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9일 손흥민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 MD 등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손흥민이 지난 3일 토트넘(잉글랜드)과 바이에른 뮌헨(독일) 간 경기를 마치고 나서 뮌헨 선수들을 데리고 클럽에 와 술값으로 3천만원을 결제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러나 소속사는 이튿날 "손흥민은 경기 후 곧바로 자택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했다"며 "해당 클럽의 MD들이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고소장에서 "이들의 글이 손흥민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내는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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