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서 9살짜리 소녀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돼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데일리메일, AFP 통신 등은 이번 주 이라크 의회에서 결혼과 이혼, 자녀 양육 같은 가족 문제를 종교 당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안이 1차 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에는 이웃한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달리 여성들이 결혼과 같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남성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는 없다.
다만 1959년 도입된 개인 지위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가족 문제에 대한 결정권도 종교 당국이 아닌 국가와 사법부에 부여하고 있다.
15세가 되면 결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종교 당국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여성계는 사법 당국의 판단 없이 종교 지도자가 결혼을 허가하게 되면 9살처럼 어린 소녀들도 강제 결혼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단체의 일원인 라야 파이크는 "만약 내 딸의 남편이 손녀를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고 싶어 한다면 이 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여성들에게는 재앙"이라고 호소했다.
수도 바그다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25명의 여성 의원도 개정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라크에 기반을 둔 아만 여성 연합의 공동 설립자 나디아 마흐무드는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여성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했고, 정치 세력들은 이런 상황이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위협한다고 보고 억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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