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혜택 확대…최대 금리 3.1%로 인상

성낙윤 기자

입력 2024-08-11 15:17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처다.

먼저, 이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상향(0.2~0.4%p) 한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각각 2.15~3.55% → 2.35~3.95%, 1.5~2.9% → 1.7~3.3%로 조정한다.

다만,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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