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A 음식점은 미국,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위반 물량은 1톤, 금액으로는 4000만 원이 넘었고 형사입건됐다.
#강원도의 B 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를 곰탕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물량은 1톤, 금액은 1200만 원에 달했다. 정부는 해당 음식점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업체 254곳(품목 265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이뤄졌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254곳으로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곳(21.5%) 늘었고,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했고,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00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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