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 3년→5년으로 확대 시행

이서후 기자

입력 2024-08-13 11:30  

13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가 이달 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1982년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40여년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982년 도입된 해당 제도는 그간 3년 기한에 변화가 없었지만,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근거 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에 따른 후속절차로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부터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 기간을 부여받은 뒤 다시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됐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기업 성장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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