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지원금' 거부권 건의…"막대한 재정 소요"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8-13 11:15   수정 2024-08-13 11:15

국무회의, 재의 요구안 의결…'노란봉투법'도 포함

야당이 통과시킨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먼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크다는 입장인데, 지원금 지급대상과 시기 등을 세세히 정하고 있어,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을 마련하느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채 발행이 물가와 금리를 자극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거란 우려도 나왔다.

이에 더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껴가며,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 보호를 받게 된 점과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확대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한 총리는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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