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나면 대책 없다"…선박도 전기차 '문전박대'

입력 2024-08-13 11:34  



최근 전기차 화재가 이어지면서 배터리 충전율 90퍼센트 이하만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는 곳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선박 또한 전기차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13일 경북 울릉군 등에 따르면 에이치해운은 9월 1일부터 울릉 사동항과 울진 후포항 사이를 오가는 울릉썬플라워크루즈호에 전기차 선적을 중단한다.

에이치해운은 전기차 불이 났을 경우에 대비한 완벽한 진압 장비를 갖출 때까지 전기차를 싣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는 선적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전기차 화재 매뉴얼과 소화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완벽한 진압 장비가 존재하지 않아 승객의 안전과 원활한 운항을 위해 전기차 선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울릉크루즈는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울릉 사동항과 포항 영일만항 사이를 오가는 울릉크루즈 여객선에 충전율 40% 이하의 전기차만 싣고 있다.

회사 측은 전기차 화재가 빈번해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해 이같이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릉∼포항 구간을 다니는 대저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여객만 수송할 뿐 차를 싣지 않아 전기차 규제와 관계가 없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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