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도내 주요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농식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12곳(품목 1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 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 부위와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물량은 1천239.71㎏, 위반 금액은 4천16만원에 달한다.
이 곳은 구이용 돼지고기는 제주산으로 썼지만 수육, 제육볶음, 두부김치 등에 미국산이나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음식점은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물량은 3천856㎏, 금액은 3천817만원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이 2개 음식점을 비롯해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4곳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축산물이력제를 거짓 표시한 유통업체 등 8곳에 대해서는 모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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