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군 기밀 팔아넘긴 미군, 주한미군 정보도 넘겼다

입력 2024-08-14 21:37  


중국에 민감한 군사 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체포된 미군 정보분석관이 유죄를 인정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군사 방위 정보 유출·유포 모의, 허가 없이 국방 물자 관련 기술 데이터 유출, 공직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미국 기지 포트 캠벨에서 체포된 미군 정보 분석관 커바인 슐츠(24) 병장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슐츠는 자신이 받은 일급비밀 정보 취급 인가를 이용해 기밀 자료에 접근, 2022년 6월 이래 미국 국방 관련 자료와 지도, 사진 등 수십건의 민감한 미군 정보를 한 외국 국적자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공소장에 '공모자 A'라고만 돼 있는 이 외국 국적자는 자신이 홍콩에 산다고 주장하는 인물로,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슐츠는 정보 제공 대가로 총 4만2천달러(5천700만원)를 받았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슐츠가 팔아넘긴 문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습득한 내용 중 미 육군이 대만 방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논의하는 문서, 중국 군사 전술·중국군의 준비 태세·인민해방군의 로켓군 관련 문서, 군사 훈련 관련 문서, 미군 위성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됐다.

유출된 문서 중에는 주한 미군과 관련된 문서도 있었다. 이 밖에도 미군의 다연장 로켓 무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F-22A 전투기, HH-60 헬리콥터, U-2 정찰기 등 무기 관련 문서도 다수 포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슐츠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로 예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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