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출산여성에 연금혜택 더 준다

임원식 기자

입력 2024-08-16 10:20  



정부가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 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국정운영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 개혁의 초점을 저출생 대응과 세대 간 형평성, 지속적인 재정 안정 등에 맞추겠다는 취지다.

먼저 정부는 둘째 자녀 출산부터 인정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 여성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가산해 주는 제도로, 기존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이후 둘째를 낳을 경우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한 명당 18개월을 추가로 더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개혁안이 적용되면 첫째부터 가입기간이 12개월 가산되며 상한도 없어진다.

또 연금 수급시점인 65세가 돼서야 출산 크레딧 혜택을 적용하던 방식도 출산 즉시 적용된다.

군 복무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됐던 '군 복무 크레딧' 역시 군 복무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혁안이 도입되면 오는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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