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이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를 함께 다닐 수 있게 됐다. ㈜뉴빌리티는 2021년 9월 규제특례를 승인받아 실증을 진행한 이후 3년 만에 규제가 완전히 해소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3월)을 시작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23.4월)됐고, 지능형로봇법 개정(’23.5월)으로 보행안전법 규제가 해소됐다.
그리고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개정(’24.4월)되면서 문턱이 사라졌고 뉴비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최초로 받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이후 뉴빌리티 처럼 규제특례 누적승인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출범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이다. 기업의 접근성 향상 및 밀착 지원을 위해 기업 전담 1:1 컨설팅으로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해 규제에 막힌 혁신기업에 신산업 '기회의 문' 을 제공하며 규제샌드박스 통합창구의 역할을 해왔다.
지난 4년여간 규제특례 승인건수는 매년 증가해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2023년 116건을 지원했다.
올해 7월말까지 규제특례 승인건수 49건을 포함해 누적승인건수는 총 405건(’24.7월 기준)에 달한다.
그동안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출시를 통해 1,70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았고 매출이 5,100억원 증가했으며, 5,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효과도 컸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규제특례 승인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특례 344건, 임시허가 43건, 적극해석 18건으로 실증특례가 85%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규제특례 승인사례 중 하나의 과제에 가장 많은 부처의 규제가 관련된 '다부처, 다규제' 특례승인 과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으로 나타났다. 경찰청(도로교통법), 개보위(개인정보보호법), 행안부(보행안전법), 국토부(공원녹지법) 등 4개의 규제특례를 받았다.
또 동일한 과제에 가장 많은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은 '최다승인'과제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가 꼽혔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로 본 주요 신산업 키워드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탄소중립'(Carbon Zero), '반려동물'(Pet), '헬스케어'(Healthcare),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를 꼽았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키워드로 선정된 공유경제, 탄소중립, 인공지능, 반려동물 등 분야는 규제가 많음과 동시에 사업 기회도 많은 분야"라며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해소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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