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세계 교역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해 재검토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해 왔다.
따라서 한경협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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