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며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을 토로했지만 지인이 공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폭행하고는 도주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지인 B(52)씨가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맥주병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을 찌르는 등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을 토로하던 중 B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여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 말에 격분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고 상당 기간 도망 다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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