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등 두 가지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 가운데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와 공정위 요구시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 의무를 가진다.
이는 지난 3월 13일 관계부처 합동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 발표에 포함된 내용이다.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규모 증가로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도 함께 늘어났지만 국내에 주소지·영업소가 없어 소비자 보호 의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다.
추가로 개정안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신청인)가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의의결에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과 관련한 방안이 들어간다.
앞서 올초 민생토론회 당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업자의 기만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별 소비자가 시간과 비용 등의 한계로 별도 소송 제기가 어려워 문제시된 바 있다. 동의의결제도를 전자상거래법에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먼저 제시해 신속한 소비자 구제가 이뤄질 거란 예상이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위와 같은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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