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도입 17년 만에 관련 법률이 일원화됐다. 이 과정에서 현행 분쟁조정제도 전반을 일괄 정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쟁조정 관련 절차·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하고, 간이조정절차 및 감정·자문제도 등을 신설·보강하며, 셋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첫째로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했다.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던 조정위원회(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정기구) 구성과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시켰다.
구체적으로 '하도급거래분쟁' 및 '약관분쟁'도 다른 분야처럼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를 조정대상에 포함시켜 처분을 완료했더라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약관분쟁'도 다른 분야와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둘째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관련 제도를 신설·보강했다. '간이조정절차' 도입이 대표적인데, 당사자간에 분쟁 사실·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이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정·자문제도'를 도입,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문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이나 자문을 받아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 일부 분야에만 운용되었던 '소회의(3인 위원으로 구성)' 및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6개 전 분야로 확대했다.
끝으로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제정법으로 이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정원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등을 추가했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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