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경북 포항지역 지진과 관련해 검찰이 주관기관과 정부출연기관 등 3개 기관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지진 발생 7년 만으로, 검찰은 관리·감독기관인 정부 부처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9일 포항 지진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당시 포항에서는 각각 규모 5.4와 4.6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1명이 숨지고 시민 80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와 함께 적잖은 재산 피해까지 발생했다.
지진 원인 조사에 나선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각종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은 같은 해 12월 연구사업 전담·주관·참여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들 연구사업 책임자들은 포항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경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당시 지열 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 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와 전담기관에는 불가항력의 자연 지진이라고 보고했다.
이들은 또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당초 계획했던 320톤의 5배가 넘는 1,722톤이나 주입하는 등 주입 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수리자극을 무리하게 지속하는가 하면 유발 지진을 실시간 관측·분석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연구사업의 주무부처와 전담기관 담당자의 경우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규모 3.1 지진 등을 자연 지진인 것처럼 축소 보고한 내용을 믿은 것이 확인돼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사업 성공 평가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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