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을 시켜 먹은 뒤 이물질이 나왔다며 상습적으로 업주를 속여 음식값을 환불받은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지역 요식업 자영업자에게 이물질이 나왔다며 속이고 133회에 걸쳐 식비 300여만원을 환불받은 혐의를 받는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배달받은 음식에 직접 실 등 이물질을 집어넣고 사진을 찍어 자영업자에게 보여준 뒤 환불을 요구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자영업자는 127명에 이른다.
이들의 범행은 한 자영업자가 피해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자 '나도 당했다'는 호소가 잇따르며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배달 업체로부터 취소 내역을 받아 확인하는 등 자체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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