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싱 모델을 구한다며 여성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고 연락을 끊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께 왁싱숍 여자 사장인 척 행세를 하며 만 18세인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두차례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 전송을 요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여성인 척 행세했으며, 사진을 받고 며칠 안 돼 해당 중고품 거래 플랫폼과 SNS 계정을 탈퇴하는 식으로 연락을 끊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7일 광주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제주를 방문 당시 중고품 거래 플랫폼 동네 인증을 한 뒤 거주지인 광주로 돌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왁싱 모델을 구하고 있었고, 실제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없었다"며 "현재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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