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입법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설문조사는 개정안의 개략적 내용만을 소개하며 구체적 영향과 현장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평가절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의 설문조사 결과들을 언급하며 "노사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이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개정안이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까지 면책하여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되어 국회에 재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다.
앞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4.3%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한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73.7%가 동의, 고용 형태와 노조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직장인 대다수가 '노란봉투법' 입법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의 다수가 '사용자의 책임 회피'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원청 갑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은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노란봉투법은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지만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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