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세금' 부담금 관리 강화…최대 10년간만 걷는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8-21 10:52  

정부,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방안' 발표...신설 시 타당성 평가 거쳐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10년 존속기간을 설정해야 하고 신설될 경우 타당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일상 속에서 내는 줄도 모르게 빠져나가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오랜 기간 부담금이 부과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부담금별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설 또는 부과 대상 확대 시 존속 기한 설정이 의무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 모든 부담금에 존속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고 예외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존속 기한 만료 시점이 오면 존치 타당성은 재평가한다.

또 부담금을 새로 만들 때 타당성 평가를 도입기로 했다.

부담금 신설 시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판례 등을 고려해 부담금 정의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추가해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부담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만든다.

현재 부담금 관련 2021∼2023년 연평균 180여건의 심판·소송이 제기되는데 평균 처리 기간은 심판 231일, 소송 299일로 긴 편이어서 쟁송 이전에 권리 구제를 도모하겠단 취지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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