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복지제도이다. 정부는 기업이 이윤 일부를 근로자 복지 향상에 사용해 노사 협력을 증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윤의 수평적 배분을 도와 임금 구조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기금 재원이 기업 이윤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금 소득 외 자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직원의 주택 구입 및 임대료 지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 저소득 직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재난 구호금 지급, 체육 또는 문화 활동 지원으로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문화 및 스포츠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직원 복지시설 지원으로 기숙사 · 사내식당 · 보육시설 · 휴양시설 구입 및 설치 · 취득 · 운영 지원, 근로지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타 직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금에서 지급 및 보조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한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했을 때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를 손비 인정받을 수 있고,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 세제상 과세 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기금법인 설립 및 변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받고, 4대 보험료 기업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상속 및 증여세 절세, 가업승계 등의 목적으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 자사주 등 오너리스크를 해결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건설회사인 S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기금법인에 출연했다. 회사는 출연 가치만큼 손비 처리해 법인세를 줄이는 동시에 재고를 처리할 수 있었다. 식품회사인 W사의 강 회장은 가업승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속세가 과도하게 나올 것을 염려해 본인 지분의 일부를 기금법인에 출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가 임의적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법인 정관, 기금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복지기금협의회는 직원과 대표를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한다. 출연금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해당되고, 상한선이 없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마다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 활용 전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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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박정원, 기도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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