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10년 간 거주하다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해주택에 거주하기 원치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도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한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여야가 쟁점 민생법안을 합의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이날 의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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