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기말 넘기지 않고 처리해야 바람직
화학섬유를 생산하는 J사의 유 대표는 2년 전 아내와 이혼을 하며 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당했다. 오랜 싸움 끝에 아내에게 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 J사의 돈을 아내에게 송금했다.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유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뜻하는 항목이다.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보통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 자금을 사용하거나, 영업활동 관례에 따라 사례비나 접대비 명목의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외에도 증빙이 불분명한 지출이 있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결산기말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또 차입금이 있는 기업이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만큼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더 커진다.
또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폐업이나 청산 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4대 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업 자산에 해당하므로 주식가치를 높여 가업승계 시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아울러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추정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도 문제다.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투자, 입찰, 납품,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치고 신용도를 떨어뜨려 사업 확대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 급여, 상여금, 배당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가중시키게 된다. 만일 대표가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 포괄양수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대표의 개인 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이기에 매각 재산의 양도세 및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최근 들어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특허권 자본화이다. 이 방법은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특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 외에도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합법적이어야 하고 절차와 규정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는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가지급금의 특성, 상법 및 세법의 관련 사항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원유택, 김경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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