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 조사 관리기준 개정

이서후 기자

입력 2024-08-22 15:07  

조사 계획 구체화·대상 해제 절차 마련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1일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 조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 조사 관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 추적조사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후 장기간에 걸쳐 이상 사례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다.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이종이식 제제 투여 시 각각 5년, 15년, 30년 동안 이상 사례를 추적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기추적 조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 사항 구체화, 장기추적조사 대상 지정 해제 요건 및 절차 마련, 장기추적조사계획 접수·검토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일원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업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