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 지역 명물인 커피콩 모양 빵의 레시피를 놓고 업체들 간 표절 논란이 소송으로 번진 가운데 법원은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강릉에서 커피콩빵을 파는 A 업체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다 그만둔 뒤 다른 커피콩빵 가게를 차린 B씨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6월 A 업체 측이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안녕하세요. 원조 강릉 커피콩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다.
A 업체 측은 해당 글에서 자신의 가게가 2014년 특허출원을 했고, 디자인등록증과 상표등록증까지 갖춘 원조 브랜드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A 업체에서 3개월간 근무한 직원 B씨가 레시피 등의 기술을 훔쳐 가게를 열었고, B씨는 자신의 가게가 원조라고 홍보해 연 매출 50억원 이상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도 입장문을 내고 "저희만의 배합 레시피로 독창성을 인정받아 특허와 디자인등록을 마쳤다"며 "경주에는 최초로 개발한 경주빵만 팔아야 하고 천안 호두과자는 최초 만든 곳 외에는 다 팔지 말아야 하냐?"고 반박했다.
이에 A 업체 측이 다시 반박하는 등 공방을 주고받았다.
법원은 "'강릉'은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고 '커피콩빵'은 커피콩 모양 빵을 뜻한다"며 "채권자가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 성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에 불과해 영업 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채권자가 커피콩빵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나 과거에도 커피콩 모양 빵을 제조하는 조리기구가 판매됐고, 커피콩빵이라는 명칭의 커피콩빵을 판매한 업체가 이미 시중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수요자들이 채무자의 상호와 채권자의 상호를 오인하기는 어렵다"면서 "채무자가 채권자 상호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취하기 위해 채권자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강릉경찰서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허법 위반, 상표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B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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