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가 법원에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법원이 23일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법원은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 기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ARS 프로그램에 들어간 티몬, 위메프 사건과는 달리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주재자 선임 등 여부에 대해선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인터파크커머스에서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문 절차를 위해 회생법원을 찾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준비한 계획들 소상히 말씀드려서 피해자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매각 절차를 지금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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