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다진 마늘 제품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밝혀져 판매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다진 마늘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제가 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엔젤식품이 제조한 '다진마늘' 200g으로 소비 기한은 2025년 8월 11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전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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