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 치과병원에 폭발물을 터뜨려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김모(7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건물 3층에 위치한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이 든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병원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다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항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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