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미정산 금액이 최종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체만 4만8천개에 달한다.
이중 약 1천개 업체는 미정산액이 1억원 이상이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금리를 2.5%로 인하해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피해·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업체는 4만8천124개로 파악됐다.
미정산 금액별로는 4만3,493개 업체(90.4%)가 1천만원 이하의 피해를 입었다. 전체 미정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414억원)였다.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는 981개사로 전체의 2.1%에 불과하지만,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 생활·문화, 패션·잡화, 여행 순으로 미정산금액이 많았다.
디지털·가전 피해액이 3,708억원으로 29.0%, 상품권 피해액이 3,228억원으로 25.2%를 각각 차지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총 1조6천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해 피해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진공(연 3.51%)과 중진공(연 3.4%) 지원자금의 금리는 연 2.5%로 낮출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금리는 연 3.9%~4.5%에서 연 3.3~4.4%로 하향 조정한다.
또 한도와 무관하게 연 0.5% 단일 보증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보증료율은 대출 금액에 따라 최대 1%까지였다.
기재부는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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