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불법 촬영해 체포된 군인

입력 2024-08-25 20:43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5일 오전 1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서 A씨는 불법 촬영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의심 자료들을 발견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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