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보험 가입도 제한
우리은행이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 한도 축소, 보증 제한 등에 나선다.
26일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주담대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대출 모집법인 한도는 법인별 월간 한도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제한한다. 실수요 외 목적의 주담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대출한도를 축소하기 위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제한한다. 이는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만큼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경기의 경우 약 5500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 대출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하고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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