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유명 피부미용의원이 간호사가 불법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 후 돌연 운영을 중단해 환불을 요구하려던 고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구 둔산동 A의원은 지난 24일부터 휴업에 돌입했다. 26일 오후 A의원에는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이 찾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문에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9월 6일부로 운영 종료하게 됐다'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A의원은 대표 원장 B씨가 간호사를 의사라고 환자들에게 안내해 불법 시술을 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근 의사들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A의원이 다른 가맹점과 달리 누리집에 의사 소개란이 없고, 시술 의사 지정을 없앴으며,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EMR)에 시술 의사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의원은 전국 37개 가맹점을 거느린 국내 최대 규모 피부미용의원의 한 가맹점이다. 의혹을 인지한 본사는 지난 24일부로 A의원의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본사는 이날 누리집에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해당 지점에 대해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면서 "해당 지점의 독자적인 경영 및 진료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다른 지점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본사 책임에 대해 선을 그었다.
본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맹계약은 해지됐지만 피해자들에게 원활하게 환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저렴하고 신속하게 피부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공장식' 피부미용의원으로 유명한데다 이용 횟수만큼 차감되는 시술권을 끊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채팅방 참여자는 이날 오후 기준 850명에 육박했다.
제모 등 시술을 받았다는 C(26)씨는 "어린 의사들이 시술해주는데, 솔직히 진짜 의사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 신뢰가 가지 않았고, 저렴한 맛에 다녔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부터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김모(39)씨는 "다른 피부과에서는 지정한 의사가 계속 시술해주는데 이곳은 (의사) 지정이 따로 안 되는 걸 보고 의심이 들긴 했었다"면서도 "피부과 시술은 의사가 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라고 생각했는데, 배신감이 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브랜드 이름을 보고 이곳을 다녔는데 (본사가) 인제 와서 발을 빼는 것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B원장은 언론과 전화 인터뷰에서 간호사 불법 시술 의혹을 부인하며 "특정 의사들이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이라면서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더불어 피해 고객들에게도 이른 시일 안에 환불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서구 보건소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경찰도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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