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경 이현철 대표변호사가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현철 변호사는 노인과 관련된 법률 분쟁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률 분야의 전문가적 자문과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법률 전문가적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노인학대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서울지방변호사회), 노인복지법 개정 및 노인학대 판정 지침 개정 자문,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석연구원 조사 실무 교육,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자문 등 공적을 달성하였다.
이현철 변호사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다루는 노인학대사례의 분쟁 조정을 통해 법률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심의 방안 모색 및 사례판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여하였다. 특히 이현철 변호사는 심의사례에 대한 법적 쟁점 파악 및 조사·판정의 적절성을 엄정하게 점검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판정 수준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위원회의 결정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과 헌신을 다하고, 중앙 노인학대 사례 판정위원회 판정문 작성 및 결정문 모음집 발간에 참여하는 등 노인학대 분쟁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판정을 도모하는 등 노인인권보호에 기여하였다고 알려진다.
이현철 변호사는 노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노인학대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에 참여하여 노인관련 공익단체 및 기관 등에서 노인학대 관련 형사·민사 소송, 피해자 구제 및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적절한 법률지원 및 원활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법률의 체계, 분쟁유형의 구조화, 시설학대 현장조사 시스템개선, 행정사건 판결례 평석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였다.
이현철 변호사는 노인보호사업 관련 법령 조문 해석,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행위자 대상 조치방안에 관한 법적자문, 시설학대 핀포인트 조사방법에 대한 자문, 경제적 학대 관련 법률 자문 등 현행 법률 및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을 꾸준히 제공하여 노인보호사업의 신뢰성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시설학대 개입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조사 기술 등 조사방법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실시하여 종사자 전문성 함양 등에 기여하였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시행에 따른 보도권고 기준 수립연구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론보도기준 마련에 기여하였다.
이현철 변호사는 로스쿨 수석 졸업과 동시에 국내 최고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하여 10년동안 기업사건, 대형 민·형사 사건 실무를 총괄하다가, 최근 법무법인 창경의 대표변호사가 되어 대중들에게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철 변호사는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증진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요양원, 요양병원의 노인학대 컨플라이언스 및 시스템 개선 자문, 노인학대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노인에 대한 경제적학대 분쟁 해결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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