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셀(YiPSCELL)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인체세포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려는 경우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가 필요하다. 입셀은 이번 허가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했다.
입셀은 유도만능줄기세포를 활용한 줄기세포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이다. 2022년 서울 서초구에 180평 규모의 GMP 시설을 완공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시설, 장비, 인력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식약처로부터 ‘세포처리시설’과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입셀은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로 임상시험·연구에 필요한 고품질의 세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CMO·CDMO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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