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더 쓰면 20% 소득공제"...내수진작 총력전 [세종브리핑]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8-28 17:31   수정 2024-08-28 17:35

    <앵커>

    정부가 오늘 내수를 살리기 위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추석이, 소비의 불씨를 살릴 기회라고 보고,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네 세종스튜디오입니다.)

    폭우에 이어진 폭염으로 채소나 과일값이 떨어지질 않고 있는 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기자>


    이번 추석에도 정부로서는 성수품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물가가 치솟기 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하고….]

    구체적으로 폭염으로 가격이 뛴 배추와 무는 추석 3주 전부터 1만2천톤을 공급하고, 금과일 논란을 불러왔던 사과와 배 공급은 평상시보다 3배 이상 늘립니다.
    다음달 끝날 예정이었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0가지 수입과일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가격이 높은 성수품 할인을 위해선 700억원이 투입되는데요.

    정부 지원에 마트 자체할인까지 더하면 농산물은 최대 50%, 수산물은 최대 60%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하반기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준비한 카드가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소비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꺼내든 건 바로 '세제지원책'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때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지출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먼저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예컨대 지난해 하반기 1천만원 어치 신용카드를 쓴 사람이 올해 하반기 1,500만원을 카드로 긁었을 경우 지난해 사용액의 105%, 즉 1,050만원을 넘어선 450만원의 20%인 9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해주는 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준비한 세제지원책은 '직원 명절선물 비과세'입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 등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로 부가세 비과세가 적용됐는데,

    정부는 이번엔 명절을 별도로 빼, 비과세 적용 한도를 30만원까지 늘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반기에도 소득공제율 늘려서 소비 진작하겠다는 대책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국회 통과를 못하면서 무산됐는데, 이번에도 야당이 반대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에 밀려 통과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소득신고가 확정되는 내년 5월 이전에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내수가 활력을 찾을지는 의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고물가와 쌓인 가계빚에 구매력이 떨어졌는데, 늘어난 소비만큼 세금을 깎아준다고 서민들이 지갑을 열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역대급 세수 결손, 불어난 국가채무에 재정이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의무지출 구조조정, DSR 규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을 줄여야 소비도 진작시키고 내수도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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