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연계처리로 은행 부담 연간 1000억 ↑
여야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을 3일 앞두고 막판 처리에 성공한 것이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주의 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 제도의 재원이 연간 7,000억원씩 부족해지는 사태를 가까스로 피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재석 의원 290인 중 찬성 289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달 31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예금보험료율의 업권별 한도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부실에 대비해 매년 수신의 일정 금액을 예금보험료로 지불하고 있다. 은행은 0.08%, 증권은 0.15%, 보험 0.15%, 저축은행 0.4%로 업권별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된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과거 1998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도입됐으며, 여러 차례 일몰이 연장되었으나 오는 31일 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이 경우 예금보험료율이 과거 수준으로 하락하며 연간 7,800억원 수준의 보험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몰 연장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도 여야 양측에서 예보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끝내 폐기됐다. 5월 임기를 시작한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예보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막판에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며 협상이 늘어졌다.
문제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가계대출액의 0.03%에서 0.06%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 법안이 28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은행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출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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