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저장만 해도 처벌' 입법 추진

입력 2024-08-30 17:13  



정부가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검찰·경찰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고, 위장 수사도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교 교육 현장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교육부가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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