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재생에너지 설비 합리적 이격거리 갖춰야"

전효성 기자

입력 2024-08-30 17:51   수정 2024-08-30 18:09


국회 김소희 의원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를 저마다 다르게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이격거리 편차가 크고,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100~500m까지 차이가 크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000m의 이격거리가 설정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내용의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지난 2023년 2월 지자체에 배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자체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도 통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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