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계 "적격비용 재산정시 카드사 손실분 전가 말아야"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9-02 18:20  

"카드수수료 인하, PG수수료에도 영향"


올 연말 카드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결제대행업체(PG)들이 카드사의 손실분을 PG사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PG업계는 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나,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로 발생한 손실분과 카드사의 프로모션 비용 등을 메우기 위해 PG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3년마다 카드 결제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인데,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의 경우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총 네 차례의 적격비용 재산정 시 모두 인하됐다.

PG업계는 "적격비용에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비용,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이 포함된다"며 "티메프 사태 발발 직전 카드사들의 관련 프로모션이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한 대손비용을 적격비용 재산정에 반영한다면 PG 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티메프 사태 이전에도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때마다 PG 수수료 인상 이슈로 PG사, 일반 가맹점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PG사들은 적격비용 산정 시 신용카드사는 합리적인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PG업계는 "일반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별로 적격비용을 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PG사들 또한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입장이므로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산정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을 정의할 때 PG업에 대한 재정의도 필요하다"며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에 대한 구분이 현재는 법에 정의돼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수십만 하위 가맹점을 대표하는 PG사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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