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한시 중단

김예원 기자

입력 2024-09-03 10:23   수정 2024-09-03 10:23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축소

NH농협은행이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구입 목적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농협은행은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한시적으로 중단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갭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모기지보험(MCI·MCG)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6월 26일부터 대면 주담대 시 중단했던 MCI의 경우, 비대면 주담대로도 확대하고, 동시에 MCG 취급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단,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 및 집단(잔금) 대출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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