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억 대출금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은행 직원

입력 2024-09-03 15:11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의 전 직원 30대 A씨가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100억원대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인정했다.

이날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A씨가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았다.

그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하고 나서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측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우리은행 측은 "더 많은 직원이 자기 이름도 넣어서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이 부분은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3시 40분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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