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이 훔친 킥보드를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경찰에 붙잡혔으나 처벌받지 않고 풀려났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A군 등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A군 등은 김포시 구래동 20층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아파트단지 1층에 있던 킥보드를 훔쳐 지상으로 던졌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은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 형법은 물론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한편 킥보드 주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민들이 수없이 오가는 장소로 킥보드가 떨어졌다"며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게 자신감이 돼 더한 짓을 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남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름표까지 뗀 뒤 타고 쓰레기 컵라면을 투척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잦은 다툼에 남의 집 벨 누르고 도망을 치기도 했다"며 "이런 행실들이 쌓여 이런 짓까지 하지 않았나 싶어 씁쓸하다"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훈계 이외에 A군 등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A군 등과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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