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무제표에도 부정적 영향 미쳐
자금유동성 저해와 신용도에 악영향
제약회사인 S사는 대표이사의 해외 여행, 골프 비용,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계정으로 분산해 계상하는 손금처리를 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해명 자료를 검토해 업무와 무관한 손금불산입을 세무조정해 법인세 등을 추징한 것이다.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V사는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를 했다. 그러던 중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근무 내역을 살펴본 결과 대표이사의 가족은 해외에 장기 체류했으며 체류국에는 V사의 해외 현지 법인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가족의 출국 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 수십 억 원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 등 수억 원을 추징했다.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별개의 주체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법인의 사무 처리를 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회 구성원일 뿐 법인과 동일할 수 없다. 만약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한다면, 세법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대여해준 것으로 간주하며 가지급금으로 취급한다. 즉, 대표이사는 법인에게 사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수 있을 뿐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법적 제재를 받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에 응당한 대가가 따른다. 세법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판단하고 있어 가지급금의 귀속 주체가 되는 대표 등 특수관계인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한다.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하지 않으면, 가지급금 귀속 주체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은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이자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처리할 수 없다. 세법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다음과 같이 간주한다. 차입금 중 상당액에 대한 비생산적인 자산을 취득 또는 보유했거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도 불가하다. 일반적인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할 때 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손금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제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 유동성을 저해하고, 신용도에 악영향을 줘 금융권의 대출을 막기도 한다. 자금줄이 막힌 기업은 사업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고, 입찰이나 수주도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법인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 혐의로 번질 수 있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도 없다. 다만, 개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자산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급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사용하게 되므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개인 부동산 매각, 특허권 양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대금 변제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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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강지언, 김성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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